안녕하세요!
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
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선사에서 다음 항해를 준비해야합니다.
상품이 항구에 들어와 세관을 통해 신고된 경우, 선사에서 해당 상품을 선적합니다. 이 경우 선사의 문제로 선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통관신고 및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이 때 선사는 다른 선박을 주선하거나 다음 항해까지 선적을 연기하며 이 과정에서2차 세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2. 통관을 해제하고 재신청 해야합니다.
만약 운송사가 다음 항해를 주선할 수 없거나, 기타 사유로 세관이 컨테이너를 다음 선박으로 주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송하인은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담당자는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.
*만약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저희 전문 업무원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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